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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뭘 잘못했는데요”…뻔뻔한 이륜차 급증, 왜?

신호위반은 물론 보행자 신호까지 무시하고, 차 사이사이 곡예주행까지
경찰, 하루 단속서 392건 법규위반 적발…"코로나19로 인한 배달 급증 탓"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하겠습니다.”

 

2일 오후 12시 14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중앙사거리에서 수원컨벤션센터 방향으로 향하다 경찰에 단속된 배달라이더 A(30대·남)씨의 항의 목소리다.

 

그는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무시한 채 운전을 했음에도 당당했다. 심지어 경찰에게 목청을 높이며 따지기도 했다. 그저 보행자가 멀리 있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그 사이 차 사이사이를 가로질러 오다가 정지선 앞으로 끼어든 이륜차 운전자 B(50대 추정·남)씨도 경찰에 딱 걸렸다.

 

B씨는 곧바로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지금도 배달이 밀렸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고지한 뒤 범칙금 2만 원과 벌점 5점을 부과했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 장안구 백설마을사거리 인근 사거리. 이곳에서도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B(30대 추정·남)씨는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C씨는 계속해서 “일이 바빠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호소했고, 이에 경찰은 배달통에 안전 스티커를 붙여주며 계도 처분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산하 31개 경찰서를 동원, 일제히 이륜차 단속에 나서 총 329건(▲신호위반 139건 ▲중앙선 침범 7건 ▲안전장구 미착용 104건 ▲보도통행 15건 ▲기타 64건)을 단속했다. 만연하고 있는 이륜차 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자 자연스레 이륜차도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지역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에는 이륜차가 28만3792대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에는 31만2348대로 증가했다.

 

배달대행 업체 통계를 봐도 2019년 이용액은 약 8117억 원인 데 비해 2021년 최근까지 이용액은 약 1조9500억 원으로, 약 140%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1860건으로 전년(1659건) 대비 12.1% 늘었고,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6명 중 30명(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주간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해 이륜차 법규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매주 화·목요일에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187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가 늘면서 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며 “단속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해 이륜차의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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