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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FC 의혹' 무혐의 결론

"증거 불충분해"

 

경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출입기자단에게 "그간 수사하던 이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측은 이와 함께 이른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친형 강제입원 관련) 등 다른 사건을 우선 해결하는 등 이 사건 처리를 미뤄오다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시기인 지난해 10월 수사에 본격 착수,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이 지사는 “경찰이 의혹 부풀리기와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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