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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인·허가 제한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3년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86억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4%에 이르고 있고 전년 대비 53%가 급증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사업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세외수입을 한차례 체납하면 신규 인·허가를 배제하고 세목과 기간에 관계없이 3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면 기존 인·허가 사항도 정지 또는 취소키로 했다.
인·허가 불이익 대상은 임대사업자, 자동차 관리사업, 공장 등록과 공인중개사 개업, 건설업 면허, 식품영업신고 등 40여종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와 토지분할신청, 농지전용허가 등 관허 사업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20여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외수입 세목은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심으로 200여종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세외수입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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