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성남시의 재개발 예정 부지를 사들여 150억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B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 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올랐다.
당시 A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LH 직원과 지인 등 9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으며, A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