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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미지급'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이 대표는 "이 지사는 수년간 여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산이 증가했다"며 "많은 재산과 권력을 지닌 도지사가 만약 변호인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청탁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변호인단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급했는지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 지사는 대권 주자로 출마하기 전 이런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재판 과정에서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뒤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전철협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도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첩됐다.

 

다만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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