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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살해 후 나체 거리 활보한 필리핀女…이유는 "아이 몸에 악령이"

평택서, 폭행치사 등 혐의로 필리핀女 구속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이날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의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사체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주점 소유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과 같이 있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활보하고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임시로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B군의 형 C(7)군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C군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며 B군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이유에 대해선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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