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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성추행 고소 갈수록 늘어

피해자 처벌의지 강해도 여전히 `벌금형'

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말이나 글 등을 전달받았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와 합의,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통신 음란' 행위가 사회 범죄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건수가 99년 136건, 2000.2001년 각각 219건, 2002년 215건을 기록한 후 작년에는 23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총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영상 등을 전달했을 때 적용되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피해자 고소에 의해 성립하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는 친고죄다.
고소 건수가 큰폭으로 늘어난 반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 건수는 2000년 108건에서 2001년 98건, 2002년 99건, 작년 8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가해자들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구공판' 건수가 99년 30건에서 2000년 25건, 2001년 14건, 2002년 10건, 작년 8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데 비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건수는 99년 25건에서 2000년 41건, 2001년 55건, 2002년 48건, 작년 7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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