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검사장 김재기)은 9월1일부터 시민옴부즈맨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맨제는 수원지검의 수사,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을 상담, 문제점이 있을 경우 검찰의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검찰운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맨과의 상담은 화∼금요일 오전 10∼12시 수원지검 민원실 내 시민옴부즈맨실에서 이뤄지며 수원지검 홈페이지(suwon.dppo.go.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시민옴부즈맨으로는 인광기 전 수원여고 교장, 조웅호 수원시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등 2명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