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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불참 북한, 내년 말까지 올림픽위원회 자격 정지

IOC "이사회 만장일치로 북한 NOC 자격 2022년 말까지 정지 결정"
北, 지난 3월 코로나19로부터 선수보호 명목으로 불참
선수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IOC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불참했다. 이에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내년 말까지 출전할 수 없어 오는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또한 징계 기간 동안 북한은 IOC의 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다만 IOC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가 있다면 해당 선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하며,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할 여지는 남겨뒀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국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으나, 이를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끝내 자리하지 않으며, IOC 회원국 206개 중 유일하게 올림픽 무대를 밟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올림픽 헌장 제27조 제3항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들은 선수단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라 규정된 조항을 위배한 결정으로, 이번 징계 역시 이 같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에도 불참한 바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1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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