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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나?

손님 ▲행동 ▲통화내용 등 수상히 여겨…112 신고
"신고 기사에 보상금 지급"…경찰, 적극 신고 당부

 

#1. 지난 8일 한 택시기사는 남양주에서 여주까지 약 70㎞를 이동한 손님이 ▲계속 급하다고 서둘러달라고 하고 여주에 와서는 처음 목적지가 아닌 근처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 점 ▲요금이 1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계산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112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의 인상착의를 들은 뒤 현장에 출동해 해당 손님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다른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여주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총 1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4억5000만 원을 챙긴 사실을 파악해 구속했다.

 

#2. 지난 달 10일 충북 음성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는 손님이 유선상으로 “인출한 1200만원을 전달한다”는 통화내용을 듣고 승객 모르게 112에 신고했다. 이를 접수받은 충청북도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IC) 평택 방면으로 이동 중인 해당 택시를 발견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그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몸캠피싱에 당해 건당 3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에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지난해 1~7월 126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920건으로 전년 대비 131.6%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이 주로 택시로 이동하는 만큼 택시기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 중 은행을 돌며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받아 어디로 가고 있다는 통화내용 등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의자일 확률이 높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기죄를 기준으로 검거 기여도와 예산 상황 등 따라 최대 375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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