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1일 허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정부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회사 이사 양모(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1월21일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를 하청업체 직원 고모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고씨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4천8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해 4월23일까지 모두 32명의 허위 계약자를 내세워 정부기금 1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어놓은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되자 하청업체 직원 등에게 부탁, "아파트 분양이 잘되면 나중에 공사대금도 지급하고 보상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