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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성폭행 시도 40대 男 '실형'…"네 얼굴 기억하겠다" 협박까지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0시쯤 용인의 한 빌라 부근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성 C씨를 흉기를 든 채 뒤쫓아 간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를 놓치고는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흉기로 찌르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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