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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 위반 과징금 차등 적용

고양시는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을 마련, 입법예고 중이며 경기도 승인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칙에 따르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액수) 등을 세분화, 현행 과징금보다 최고 50%에서 최저 20%까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1회 적발 과징금이 100만원이지만 판매액이 5만원 미만일때 50%, 10만원 미만 30%, 20만원 미만 20%를 각각 감경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 업주가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청문에 응하지 않는 등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이른바 '삐끼'를 동원하거나 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등 위반 정도가 심할 때는 행위자가 65세 이상 고령,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일 때 한해 제한적으로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위반시 100만∼1천만원의 과징금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병행되는 등 이중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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