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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코로나19 고려 5.7% 인상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내년에 올해보다 5.7% 인상키로 확정하고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올해와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9000원이 더 많은 35만6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7000원에서 4만원이 더 많은 74만7000원, 6개월 이하는 98만8000원에서 5만6000원이 더 많은 104만4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에는 올해 117만9000원에서 6만7000원 더 많은 124만6000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7만3000원 더 많은 135만3000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1000원에서 7만4000원 더 많은 136만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는 현재까지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총 785명에게 4억1500만 원을 지급했고(8월말 기준),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85명을 대상으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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