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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모넬라 감염' 돼지유통 적발

축산업자 영장..식중독 유발, 4년간 매월 300여마리 유통
농림부, "10분 이상 끓이면 균은 죽는다"

대규모 돈사에서 길러진 돼지가 인체에 유해한 병에 감염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모넬라병과 인체에 무해한 '돼지 생식.호흡기 증후군(PRRS)에 감염된 돼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안성의 돈사에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것으 로 추정되는 돼지 400여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가축전염병 감염 사실을 신고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는 성장장애 돼지(위축돈)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 지난 4년여간 매월 평균 300~400마리를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자신의 돼지 중 일부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돼지고기라도 완전히 익혀서 먹을 경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검찰은 전했다.
살모넬라는 인체에 설사와 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돼지를 비롯한 가축의 창자속 내용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관계자는 "돼지는 감염돼지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사료를 먹 은 경우 이 병에 걸리고 사람은 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감염가축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었을 경우 걸리지만 섭씨 65도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균이 죽을 만큼 열 에 약해 감염된 돼지라도 익혀 먹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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