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돈사에서 길러진 돼지가 인체에 유해한 병에 감염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모넬라병과 인체에 무해한 '돼지 생식.호흡기 증후군(PRRS)에 감염된 돼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안성의 돈사에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것으 로 추정되는 돼지 400여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가축전염병 감염 사실을 신고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는 성장장애 돼지(위축돈)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 지난 4년여간 매월 평균 300~400마리를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자신의 돼지 중 일부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돼지고기라도 완전히 익혀서 먹을 경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검찰은 전했다.
살모넬라는 인체에 설사와 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돼지를 비롯한 가축의 창자속 내용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관계자는 "돼지는 감염돼지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사료를 먹 은 경우 이 병에 걸리고 사람은 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감염가축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었을 경우 걸리지만 섭씨 65도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균이 죽을 만큼 열 에 약해 감염된 돼지라도 익혀 먹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