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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5개 농업법인, 불법 의심농지취득 5년간 819건"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로 조사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민주·부산 사하갑)이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국 11개 시도의 총 7152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취득한 농지는 2만7552건으로,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 수준인 1583만5902평(5235만90㎡)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사는 5년간 233건으로 총 46만1742㎡(13만9677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A사는 ▲경기 평택 50건(4만5354㎡) ▲전남 해남 181건(31만5404㎡) ▲전남 나주 2건(984㎡) 등 법인이 소재한 전남 외의 경기도 농지도 사들였다.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사는 203건으로 총 237,470㎡(7만1834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B사 역시 ▲경기 여주 25건(1만8657㎡) ▲충북 충주 170건(21만973㎡) ▲전남 곡성 8건(7840㎡) 등 법인이 소재한 세종 이외에 타 시도의 농지까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나머지 7122개 법인 평균인 3.5건과 비교해 22배 차이가 났으며, 특히 상위 5개 법인의 경우 평균 164건(총 819건)으로 약 46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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