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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강·임진강·한탄강 등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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