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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신 새누리당, 민간 개발이익 극대화 주도…대장동도 특례 포함

의원 11명 2015년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개정안 발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기간 1년→3년간 연장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 감면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1년 간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를 3년여 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이장우 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자들은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현 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을), 이종배(현 국민의힘·충북 충주) 박덕흠(현 무소속·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성태, 김태원, 박상은, 박성호, 김우현, 이이재, 이재영 등 전현직 의원으로 모두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수도권 50%, 지방 100%)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1년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부동산 경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015년 7월 가결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지난 2018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받았다.

 

개정안이 민간사업자들에게는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된 반면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이익을 축소시킨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역시 개정안 통과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업을 통한 공공 환수 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민간 건설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온갖 혜택을 제공해 놓고 이제 와서 공공 이익을 많이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온갖 장치를 마련한 이들이 바로 국민의 힘”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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