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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천대유 개발이익 전액 환수” 권고…성남시·도시개발공사 TF팀 구성

道 대장동 개발 청렴이행서약서 근거

 

경기도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성남시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배당 동결 및 자산동결을 권고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적 검토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권고했다.

 

도는 공문에서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공문 발송 근거로 지방자치법 16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특히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참가자들에게 제출받은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약서에 따르면 당시 공모 참가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약체결이전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도의 권고에 성남시는 곧바로 화답해 8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TF팀을 전격 구성했고, 성남 시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사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장동 관련 TF팀을 구성해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한 법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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