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31.4℃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8.2℃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6.9℃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8.2℃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4.2℃
  • 구름많음보은 27.1℃
  • 흐림금산 28.7℃
  • 구름많음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이낙연측 “이재명 득표율 49.32% 결선투표 가야…의도했다면 부정선거”

정세균·김두관 득표 수 2만9399표 유효투표수 처리시 50.29% 아닌 49.3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했지만 이낙연 후보측이 사퇴 후보자의 득표 수를 유효투표 수에 합산해 결선 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단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사퇴 전 득표 수인 2만9399표를 유효투표수로 처리할 경우 50.29%가 아닌 49.32%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회견에서 ‘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한다’는 내용의 특별 당규 제 59조 1항을 언급하며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지적했다.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한 60조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얻은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발표할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도 없었다”며 “당연히 어제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 없다”며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다. 따라서 지난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 측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선관위가 의도했다면 부정선거이고, 의도 안 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