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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 공금유용·횡령…역대급 개인비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전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더민주·수원시갑)은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이 ‘역대급 개인비리’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문체부 감사자료와 경찰조사 결과를 폭로했다.

 

김 의원은 2018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모 이사장이 지난 1월 문체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공금유용,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 모 전 이사장은 월 250만원의 월정 직책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사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등을 공금으로 결제하게 했으며, 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의 숙소를 사적 용도로 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했다.

 

또 태권도원의 객실에서 사용하는 오리털 이불, 베개 등 수백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는 등 비위의 정도가 역대급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모 전 이사장은 총 60건, 약 1800만원의 경조사비를 공금으로 사용했는데 그 중 56건이 공적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발효 이후 공직자들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혁신 및 업무 관련 규정 개정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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