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15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5차 인천 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4차 협약(2017년~2021년) 때보다 기관 간 분담 비용을 상향 조정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매년 85억 원씩 5년간 총 425억원을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총 15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연도별 사업비 85억원 중 27억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 27%,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로 나눠 분담한다.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5년간 연 30억5000만 원씩 총 152억5000만 원을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총 7억5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분담 비율은 경기도 8.3%,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로 4차 때와 같다.
경기도와 3개 기관은 해당 예산으로 ▲하천·하구 주변 쓰레기 수거 ▲쓰레기 집중 정화주간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와 3개 기관은 필요한 경우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의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협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하구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 어업 손실을 막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이 협약을 체결해 왔다. 2007년부터는 환경부까지 참여해 5년마다 비용 분담 협약을 맺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