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녹스 및 LP파워 등 석유제품과 석유 화학제품을 단순 혼합해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용인경찰서, 용인소방소,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경인지부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으며 적발된 업소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석유제품 검사결과 및 처리계획에 따라 검찰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가 급증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해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