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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직원 '욕설·폭행'…박명래 협성대 총장 '직위해제'

이사회 만장일치… 23일 0시부터 적용
교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후 135일 만

 

교직원을 욕설·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이 직위해제 됐다. 교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이후 135일 만이다. 

 

협성대 학교법인 삼일학원 진상조사위원회는 22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3시간가량 회의 끝에 9명 만장일치로 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 총원은 10명으로, 박 총장을 제외하면 9명이다. 총장 해임은 이사 정수 15명의 의결정족수(2/3, 10표)가 필요하며, 정족수의 과반(8표)을 넘으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박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은 23일 0시부터 적용된다. 4개월째 이어진 지루한 분쟁에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앞서 교직원 A씨는 지난 6월 10일 협성대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박 총장이 교직원 2명과 함께 찾아와 업무 문제로 자신을 질타하다가 욕설하고 건물 밖으로 자리를 옮긴 뒤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이 손으로 자신의 수차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협성대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에 지난 7~8월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협성대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협성대는 두 차례 걸친 자체 조사 결과, ▲박 총장과 A씨의 상반된 주장 ▲증거 부재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중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신문 등 언론 보도 이후 박 총장은 침묵을 깨고 사과문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지난 8월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협성대와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이사회 감사와 이사 등 5명은 박 총장과 교직원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박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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