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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정찬민 의원 구속기소

용인시장 시절 타운하우스 인허가 편의 제공
가족 등 토지 싸게 매입…해당 토지 2배 올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정 의원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를 취지로 말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또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들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 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올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한 끝에 정 의원이 저지른 부패범죄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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