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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살해' 영생교 신도 사형 확정

大法 "범행책임.형벌목적 부합하면 사형 예외적 허용"

사형제 존폐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특정종교의 신도 6명을 살해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올들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지난 6월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모씨에 이어 두번째로 국내 사형집행 대기자는 모두 59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영생교' 이탈자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신도 라모(62)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씨의 공범 3명에게도 징역 1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원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영생교 총재 조희성(73)씨는 지난 6월 사망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선고는 범행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특별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형 선고가 제한적인 범죄에 한해 다양한 양형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현행 사법체제 내에서는 사형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라씨는 교주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에서 범행을 시작했지만 대체로 뉘우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계획이 치밀한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극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종교적인 이유 만으로 죄의식이나 주저함도 없이 신도들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라씨 등은 90-92년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신도 지모씨 등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도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재 조씨는 항소심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범인도피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 중이던 지난 6월 심장마비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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