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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 '쓰레기 대란' 자초

분리않고 배출하다 4개 읍·면 최고 7일간 반입금지
군 홍보부족·일부 주민 의식 결여 원인...대책 시급

양평군 관내 12개 읍·면 가운데 4개 읍·면이 최근 생활쓰레기에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다 적발돼 최고 7일간의 반입금지 처분을 받아 쓰레기대란을 겪고 있다.
이는 분리배출에 대한 군의 홍보 부족과 일부 주민들의 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군과 무왕위생매립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3일 양평군 일원에서 수거된 생활쓰레기 중 일부에서 재활용품이 포함된 혼합쓰레기를 매립장 반입에서 적발, 양평읍 1주일, 옥천·강하면 3일, 서종면 1일의 반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이 적게는 1일에서 7일간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특히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양평읍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7일간의 반입정지 처분을 받아 월· 화·목요일 3일에 걸쳐 일반쓰레기 반입이 금지돼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 12톤, 총 36톤 가량의 쓰레기가 방치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일반쓰레기와 함께 가정과 소형식당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수거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야생 동물들로 인한 훼손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도시미관과 위생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주민 민모씨(47·양평읍 양근리)는 “일부 주민들의 무분별한 배출도 문제가 있지만 상당기간 쓰레기가 방치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라며 “향후에도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수거업체인 양평환경은 “수거과정에서 일반쓰레기에 포함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는 있으나 일부 배출자가 교묘하게 숨긴 재활용품까지 선별해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보존을 위해 배출자 스스로가 분리배출하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감량과 분리수거 등에 많은 홍보활동을 펼쳐왔음에도 주민들의 환경의식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미분리 배출자의 추적 조사를 통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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