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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봉이 김선달' 등본발급 대행에 가슴앓이

등본열람.발급 시스템 갖추자 민간업자들 슬쩍 개입

"민원일들 편하라고 했더니 업체들 배만불리다니..."
개인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이 남모를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출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현대판 `봉이 김선달'격인 민간업체들이 등본 출력 및 배송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우후죽순처럼 벌이고 있는 것.
업체 입장에서는 일종의 틈새시장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는 비용도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마치 공공기관 운영사이트인 것처럼 꾸며놔 실정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전국 등기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요금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 출력이 1천원. 반면 민간업체 사이트 요금은 천차만별이지만 등기부 등본 열람이 대략 3천-4천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 배송이 5천-9천원 선으로 훨씬 비싸다.
문제는 공공기관 사이트로 오인하고 비싼 요금을 지불했던 민원인이 뒤늦게 실제 발급비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공공기관이 바가지를 씌웠다며 법원이나 등기소에 항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 관계자는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민간업체에 등본 업무를 맡기는 것을 잘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일반인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직 이런 바가지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경우 이들의 영업행태가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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