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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검거

CCTV로 동선 추적…범행 하루 만에 대구서 긴급체포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40분쯤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B씨가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졌다. A씨의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

 

A씨는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민 변을 당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B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B씨에 대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위치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위치추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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