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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주민간 법정공방 조짐

<속보>별양동 중심상업지역 주차빌딩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16일자, 7월16일자 13면 보도>시공사가 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주민들도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키로 하는 등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자치회장들이 주차빌딩을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 반대 주민들과의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상가활성화와 양재천 복원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 25억원을 투입, 신라상가 옆 별양동 1-34 일대 875㎡에 4단 5층(82면)규모의 주차빌딩을 짓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에 인근 주공 5단지 500여세대 주민들은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및 매연발생, 조망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의 착공에 맞서 건립현장에 콘테이너 박스와 천막을 치고 두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최근 주민대표 11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5단지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소송에 맞서 행정소송을 통한 공사허가 취소를 제기하기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벌여 주차빌딩문제가 법정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내 10개 단지 주민자치회장들은 아파트회장단협의회 명의로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은 필요하다는 요지의 건립찬성 성명서를 13일 발표, 주민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절대 다수의 과천시민이 동의하는 주차빌딩을 소음과 공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5단지 주민 문모(68)씨는 “시민들간의 갈등을 막아줘야 할 시가 특정단체를 동원,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는 천만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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