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은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 참모와 시 공무원, 경찰관 등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적용됐다.
B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박 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고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등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잘잘못과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시장은 앞서 기소된 정책보좌관 박 씨와 전직 경찰관 A 씨와 B 씨, 시 공무원 등 8명과 병합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