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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병가 직원에 출근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 공공기관에 시정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는 등의 도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장과 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인 A 씨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가 피해자와 피신청인을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 등을 확인했다.

 

B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C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했다.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면 됐지만, C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C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중 다시 부상을 입은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팀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또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인 E씨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신청을 했지만, C팀장은 이를 결재하며 "바쁜데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같은 발언이 당사자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도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신청인이 피해자들에 비해 직위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고 이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도 인권센터는 해당 기관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적정한 업무 분장 및 권한 범위의 명문화 등을 권고했다.

 

도에는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 점검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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