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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관련 의혹에 "과잉 수사로 본다…아주 이례적"

장모 최모 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는 "50억 원 사기 당해"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에 "전체적으로는 허위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의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 재수사가 과잉 수사의 일환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려난 상태다.


윤 후보는 "예상 밖으로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이었다.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판사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2015년 제가 이 사건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몰랐다"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최 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연루될 일이 없었다"라며 "(장모)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처가와 투자 행위에 대해 상의하거나 그 낌새를 몰랐나'는 질문에는 "결혼 날짜를 앞두고 정모 씨(최 씨의 옛 동업자로 법적 분쟁을 벌였던 정대택 씨)가 제가 처를 알기 훨씬 전에 벌어진 일들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다른 진정서를 넣었다"며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며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장모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에 "전체적으로 허위 아냐"

 

윤 후보는 이날 오전 YTN이 보도한 '2007년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수상이라는 게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서의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을 했고, 그 회사가 제자들과 같이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팩트부터 이야기하면 교수 아니고 시간강사와 유사한 산학 겸임교수"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언론에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는 차원에서 억울함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보도처럼 허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표절이고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취소돼야 하고, 취소 전에 반납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다만 그 논문이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누구 걸 베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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