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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 등 내년 특례시 지정…8개 사무권한 특례로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공포…내년 1월 13일 시행
행안부, 시행령과 별개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 특례로 발굴·지원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지정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곳에 대한 특례 기능과 사무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례시가 받을 특례로 8개 사무권한을 명시됐다. 지방분권법 상 7개 사무권한과 지방연구원법 상 1개 사무권한이 이에 속한다.

 

행안부는 시행령과는 별개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등 권한 확대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또 시행령에는 특례시와 별개로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을 신청하며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도 규정됐다.

 

지자체가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16~17일 이틀간 전국의 모든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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