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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정부,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영화관, PC방 등은 10시까지 영업…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 할 수 있다.

 

영업 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나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 주 주말인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그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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