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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나서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해 종합대책 마련키로

경기도가 다음 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도청에서 도 노동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기획조정실 등 관련 실국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된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여건에 맞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병행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는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이,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이 중심이 돼 예방과 대응 활동을 추진 중이다. 노동국은 지난 13일부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TF)을, 안전관리실은 지난달 29일부터 중대시민재해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 중이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은 소속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중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중대시민재해 예방 전담조직은 도내 3만1965개 시설에 대해 유해 위험요소, 재해발생 시 대응조치 등 유형별 종합계획을 각각 수립해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한 조직과 관련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오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경기도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안전한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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