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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장모, 잠실 60평대 고급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

현안대응TF, 최 씨 차명의혹 부동산 관련 법원 약식명령 공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잠실 석촌호수 앞에 위치한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안대응TF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와 동업자 김모 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의혹의 근거로 삼았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법원의 약식명령을 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 16**호는 최 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공동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을 명령한다.

 

 

현안대응TF는 최 씨와 김 씨가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2005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씨는 2016년 8월 김 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이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김 씨 명의로 등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 씨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 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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