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16일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해 법인소유 재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한 혐의(업무상횡령)로 학교법인 S학원 전 이사장 정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9년 9월12일 안양 S학원 이사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축협에 예치한 법인재산인 정기예탁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허위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해 다음날 축협에서 4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