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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 박범계 법부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0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 받았다.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받고 수감 중이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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