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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장기간 묵인

인천시 남구가 규격을 초과한 대형백화점의 옥외 광고물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해와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 행정자치부는 남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대형 옥외 광고물(가로 10m·세로10m·높이 10m)의 높이가 법정 규격을 4m 가량 초과한 사실을 적발, 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2000년 12월 백화점측에 감사 사항과 함께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낸 뒤 철거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 시와 행자부에 보고했으며 1년2개월동안이나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후임자도 2002년 12월 문제의 광고물 설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주어 현재까지 설치돼 있다.
구 일각에선 이와 관련,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처리"라며 담당 공무원과 신세계백화점과의 관계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 부패방지위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현재 행정자치부 직원들을 파견, 사건처리 경위 및 금품수수 의혹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하고 있다.
당시 도시정비과의 광고물허가 담당 공무원인 박모씨는 "백화점측이 '시간을 주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해 일반적인 관행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시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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