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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계도기간 한 달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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