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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점용료 감면율 80% 조정해야"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법률 개정 건의

 

 

광명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 납부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친환경자동차법 내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도로법 내 충전기 설치 시 점용료 감면율 상향(80%) 조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도로부지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감면받지 못하고 도로법에 의하여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광명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점용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 상 점용료 감면율을 80%로 상향하여 법률이 일치하도록 건의했다.

 

통상 법률 개정은 중앙정부의 요구나 국회의 발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광명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 건의한 것이다.

 

광명시는 민선7기에 들어 전국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로서 지방도시 기후대응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는 ‘2021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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