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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광명시 "인사권 분리 운영"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의회와 광명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이다.

 

박성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숙원이며 견제와 상생 균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는 지방의회를 정립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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