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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최대 월 10만 원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파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가구 233만 3774원, 2인 가구 391만 2102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상반기 참여자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10만 원(연 최대 120만 원, 분기별 지급)을 지원한다. 또한, 파주시는 2월 중 월세 지원 사업과 더불어 전세 거주 청년가구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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