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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무총리실 비서관 억대 수뢰 체포영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수억대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국무총리실 비서관 이모(49)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K씨로부터 서울 광진구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해 3월 서울 신문로 모 다방에서 P씨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공원용지(1만9천여평)를 용도 해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 사건 관련인과 참고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이씨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공원용지 사건과 관련, 최근 P씨에 의해 경찰에 고소당했으며 경찰조사에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고 돈을 모두 되돌려 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지난달 이씨에 대한 이 사건 관련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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