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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용승인 수임사무 건축물 213곳 일제 점검

 

파주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처리된 수임사무 건축물 213곳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0년 하반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시는 건축행정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일제점검 시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미조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상습적·반복적 불법 행위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오인택 건축과장은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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