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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점검 실시

 

파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8곳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규정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시설물 중 안전관리규정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직경 500㎜ 이상의 상수도관·하수도관·전기설비·가스관·열수송관과 지하도로 등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계획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달수 도로관리과장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를 실시해 도로 지반침하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지하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수립해 관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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