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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회 국보법 폐지 반대 성명 보류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려다 회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결국 보류하게 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열어 '누가 국가보안법을 두려워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려 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당초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었으나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서가 전격 상정돼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회원 전체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자는 안이 받아들여져 그때부터 전체 회원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
설문조사는 팩시밀리로 회원들에게 설문을 보내고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돼 당일 오후 4시 마감하려 했으나 부재중인 회원이 많아 조사 마감을 16일까지 연기하며 이어졌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그러나 이와 관련 16일 상임이사회, 20일 이사회를 개최한 뒤 설문조사 결과 공개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채택을 추진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취지 성명서 채택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명서 채택을 밀어붙이려 했으나 당초 기대만큼 폐지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지 않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변의 해석이다.
설문조사가 진행중이던 15일 회원 변호사 186명의 답변을 집계한 중간 결과 국가보안법 존치, 또는 개정 존치 의견이 105명, 폐기, 또는 대체입법이 79명이었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조사에 마감된 응답자는 모두 300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4일 채택하려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취지 성명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여부 국민투표 회부 ▲대한변호사회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침묵 규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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