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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공원옆 상가 신축 발끈

지난 4월 아파트숲인 용인시 죽전지역에 어렵사리 조성된 체육공원 옆에 엉뚱하게 5층짜리 상가건물이 신축되자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난개발 해소를 위해 용인시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상가 부지를 제외,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했다며 허가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2일 용인시와 죽전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수지출장소는 지난 6월 죽전동 죽전체육공원(1만2천654㎡)과 길훈 1,2차 아파트 단지 사이에 지상5층, 지하1층(연면적 528㎡) 규모의 상가건물 신축을 허가, 현재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다.
해당 상가부지는 타원형의 공원부지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공원조성 당시 상가부지 40여평을 공원용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특정인 소유였던 60여평 가운데 현 상가부지는 공원계획선 내 공원예정부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결국 토지주의 동의없이도 강제수용이 가능했던 공공용지 20평만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로 구성된 '탄천 및 체육공원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원과 시청 등에 낸 탄원서를 통해 "84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면서 40평 남짓한 상가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공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은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또 공원 앞에 마련된 폭 3m(아스콘 포장 기준)의 탄천 제방도로 외에는 마땅한 도로가 없음에도 이를 건축법상의 진입도로로 인정, 건축허가가 났다며 특혜의혹까지 제기했다.
길훈아파트 주민 김모(48)씨는 "제방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탄천개수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진입 방지기둥을 세워 주민 산책로로 사용하도록 토지공사와 합의를 했는데 출장소측이 향후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진입도로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지출장소 관계자는 "상가는 관련법상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진입도로 문제 등 다른 허가 과정에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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