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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시행

 

파주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매할 경우 1대당 700만원씩 총 70대를 지원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을 아직 보유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도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주소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통학차량의 소유 지분이 없는 경우,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해보다 20대 많은 물량을 보급하는 만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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